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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어촌 민박업 등록 총정리 가이드 북

오늘은 제주도에서 농어촌 민박업을 위한 개인 단독주택을 신축할 경우 농어촌 민박업 등록을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부터 어떤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농어촌 민박업 등록 총정리 가이드


제주 농어촌 민박업 기준

  • 개인 단독주택 으로 방 수는 최소 2개 이상이어야 한다.
  • 전체 연면적은 230m2(70평) 미만으로 건축해야 한다.(동 수는 상관없음)
  • 민박을 운영하는 주인의 주소지는 해당 주택의 주소지로 이전(전입신고) 되어 있어야 한다.

※ 육지에서 제주도에 주택을 신축하여 농어촌 민박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하기 6개월 이전에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거주지가 제주시나 서귀포 시내가 아닌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시 제출 서류(본인 소유의 건물일 경우)

  1. 주민등록초본 : 주소지 이전 및 농어촌 지역 6개월 이상 거주 확인 용
  2. 농어촌 민박 사업자 신고서 : 지역 관할 읍사무소 농정과에 비치
  3. 건축물 대장 : 건축 도면(평면도) 포함하여 준비
  4. 소비 설비 안전 점검표 : 보일러 등의 가스 사용 시설물이 있는 경우 가스 업체 점검 후 확인 날인이 있는 소비 설비 안전 점검표를 제출(매년 1회 이상 실시)
  5. 전기 안전 점검 확인서 : 한국 전기 안전 공사에 준공 승인 완료후 농어촌 민박으로 전기 안전 점검을 별도로 신청 점검 완료 후에 확인서 발급 받아 제출(매년 1회 이상 실시)


농어촌 민박 시설기준

  1. 휴대용 비상 조명등 : 객실당 1개
  2. 소화기 : 객실당 1개 비치
  3. 단독 경보형 감지기 : 방, 거실 등 분리된 공간마다 1개 설치
  4. 유도 표지판 : 외부로 연결되는 출입문 상부에 부착
  5. 보일러실 : 가스 누설 경보기와 자동 확산 소화기 설치
  6. 피난구 유도등 : 건축 연면적 150m2 초과시 의무 사항
  7. 완강기 : 건축 연면적 150m2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경우 3층 객실마다 설치


농어촌 민박업 서류 제출 후 처리 기간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농어촌 민박업 사업 신고를 마친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민박용 주택)에 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신고 시 제출한 건축물 대장의 도면을 들고 실제 농어촌 민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실제 거주를 하는지 그리고 도면하고 건물이 일치하는지와 농어촌 민박업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상세하게 점검을 합니다. 만약 이상이 없으면 10일 이내에 처리를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일정이 바쁘거나 미흡한 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처리 기간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오늘 글은 제가 24년도 제주도 구좌읍에 농어촌 민박을 위한 신고를 경험한 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정보를 나누고 싶어서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이 제주도에 농어촌 민박업을 위한 주택을 건축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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